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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5가합755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8. 18. 그 소유의 이천시 E, F, G, H, I, J, K 소재 7필지 토지(이하 ‘이천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L로 한 근저당권을 피고들에게 설정해주고, 그 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L은 2006. 8. 23. 그 소유의 파주시 M 소재 토지 등(이하 ‘N동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L로 한 근저당권을 피고들에게 설정해주고, 그 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L은 피고들에게 N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제2차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들이 승낙하여 2007. 10. 26.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같은 날 N동 토지 일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L로 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었다

(이하 ‘제3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08. 12. 11. O에게 제3차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분 및 피담보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과 O는 2011. 10. 11. 제3차 근저당권에 관한 피고들 및 O의 각 지분 및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 원고가 제3차 근저당권 전부를 취득하였다.

마. 한편, D 소유의 이천시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들은 2014. 1. 21. D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제1차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6억 5,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바. 위 이천시 토지 중 5필지가 2014. 2. 11.에, 나머지 2필지가 2014. 3. 18. 각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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