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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361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외 1필지 E아파트 제2동 제203호 중 225분의 4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합69277호로 대여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7. 2.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5.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874호로 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기하여 2006. 11.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는 2013. 3. 22. 형제인 G의 사망으로 서울 용산구 D외 1필지 E아파트 제2동 제203호 중 225분의 4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다. C는 2014. 6. 30. 이 사건 부동산지분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촌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21525호로 채권최고액 156,8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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