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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9510
사해행위취소 및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받기로 하고 2012. 5. 1. 30,000,000원 및 같은 달 9.에 각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투자하고, 2012. 7. 13. 2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며 이 법원 2014가단29830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4. 9. 25.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되, 2회 분할하여 2014. 12. 31.까지 3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한 합의해제계약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09. 10.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9. 10. 28. 접수 제48182호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 (2) 피고 B은 이 법원 2015개회133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지분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었고, 결국 2016. 4. 15. 위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위 폐지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16. 6. 1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6. 6. 10.자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6. 6. 10. 접수 33784호로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말소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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