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0. 11. 5. C를 운영하는 B와,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은 3,320만 원, 보증기한은 2000. 11. 5.부터 2001. 11.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는 같은 날 기업은행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 9. 10. 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서에 따라 34,378,466원을 변제하였고, 2012. 9. 27. 원고에게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787호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2017. 2. 8.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2014. 7.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공주시 D 답 65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2014. 8.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8. 1. 접수 제204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당시 B에게는 위의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의사와 악의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