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4. 8. 21....
이유
원고가 2008. 6. 20. C에게 2,4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4. 8. 21.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4. 8. 21. 접수 제57512호로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무렵 C에게는 위 각 부동산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C이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C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애초 피고가 매수하여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이었다
거나, 피고가 동생인 C에게 금전대여 등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C을 부양할 수밖에 없어 정당하게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피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 대신 부동산지분을 넘겨받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