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84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선고형의 결정에 관한 원심 설시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2, 3 행의 ‘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호 제 3 항 제 1호’ 는 ‘ 구 동물 보호법 (2017. 3. 21. 법률 제 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3 항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의, 3 행의 ‘( 동물 보호법위반의 점)’ 은 ‘( 유실동물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의 점)’ 의 각 오기이고, 같은 란 3 행의 ‘( 동물 보호법위반의 점)’ 다음에 ‘, 각 징역형 선택’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