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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15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9. 12:2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위 건물 보일러실에 주인이 없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보일러실을 더럽힌 것에 화가 나 집어 던지고, 발로 공을 차듯 걷어 차 고양이 1마리를 죽이고, 고양이 1마리는 척추 등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2호(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 보호법위반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인한 동물 보호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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