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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7고단187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 14:40 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10( 감전동 )에 있는 이 마트 서부 산점 동문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래브라도 리트 리버 견 종의 7 년생 검정색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타고 온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16: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에서, 위와 같이 포획한 래브라도 리트 리버 견 종의 개를 위 E에게 4만 원을 대가로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포획한 사실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2017. 9. 4. 05:00 경 위 개를 죽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ㆍ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호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동물 보호법위반의 점)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간접 정범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바, 직권으로 간접 정범 규정을 적용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간접 정범 규정을 적용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려 견이 피해자의 관리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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