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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00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물 보호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동물 보호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2 쪽 제 13 행의 “ 방법으로” 다음에 “ 공모하여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 보호법 (2017. 3. 21. 법률 제 14651호로 개정되어 2018.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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