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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799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를 “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3 항 제 1호” 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도로 등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인 다음, 이를 건 강원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C 보신 원에서, 김해시, 부산시 강서구, 양산시, 합천군 일대의 주택 근처 도로에 포획 틀을 설치하고, 그 안에 어묵 등을 넣어 두어 유인하는 방식으로 포획한 고양이 약 6마리를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에 약 3마리 내지 5마리를 넣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덮개를 덮은 다음,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죽인 것을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총 600마리의 고양이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보신 원에 설치된 물통 1개, 탈모기 1개, 대형 도마 2개, 냉장고 1대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포획한 고양이 총 600마리를 죽인 다음 털과 내장을 제거하고, 얼리는 방법으로 가공한 다음 구포, 함 안, 양산 등지에서 열리는 5 일 장의 건 강원 업주들에게 식품인 고양이 고기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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