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44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몰수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 3 면 제 5 행에 ‘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 항 제 1호 ’를 ‘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