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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61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추징금 2,476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금 7,3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H조합과 F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및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과 청탁에 따른 공사계약체결의 대가로 공사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O조합이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 계약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은 그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건축공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약 4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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