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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35,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35,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취득한 수익금도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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