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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노2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년,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4년, 벌금 8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첨렴성이 요구되는 세무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부가 가치세의 조기 환급 등 각종 세무 편의 제공 등의 대가 명목으로 관내 기업으로부터 상납형태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한 것으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조세의 부과 징수 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피고인 A의 경우 6,900여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7,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수뢰한 뇌물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4년 간, 피고인 B는 28년 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법원의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 각 징역 5년 ~7 년)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원심에서도 주장되었던 것으로 원심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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