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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533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들의 대표자들에게서 물량 배정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인 B은 약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긴 시간에 걸쳐 받아 수수한 돈도 상당히 거액인 점,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상 참작할 만한 변경사유도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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