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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5.17.선고 2012노32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2노32 뇌물수수

피고인

1.유○○무직

주거 양산시 물금읍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2.박○○무직

주거 부산 중구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3.정○○무직

주거 부산 사하구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창민(기소), 방봉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피고인 유OO, 박○○을 위하여)

변호사 이세형 (피고인 정00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고합665 판결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유00: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304,200원, 피고인 박00: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825,000원, 피고인 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 원, 추징금 3,893,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 유00, 박○○은 30여년간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 유OO, 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제공받은 뇌물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유○○, 박○○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무원연금법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청 공무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단 직원으로서 이 사건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수수한 이익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뇌물수수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뇌물수수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그 보유를 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입법적 결단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문흥만

판사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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