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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709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400만 원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이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였고,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며,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B은 공인노무사로서 피고인 A, C의 허위체당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체당금 편취를 도왔으며, 담당공무원을 알선하고 교제비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편취하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등의 범행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당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큰 범죄인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16차례에 걸쳐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 C이 편취한 체당금의 합계가 6,9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부정수령한 체당금을 모두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B은 알선수재명목으로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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