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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7가단7208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36,783원과 그중 16,461,269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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