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7가단7208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36,783원과 그중 16,461,269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0,936,783원과 그중 16,461,269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