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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2919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56,249원 및 그중 44,531,899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6.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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