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0796
계약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0원 및 그중 5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0원 및 그중 5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