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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0796
계약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0원 및 그중 5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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