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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단5210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85,746원과 그중 34,085,555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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