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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488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317,340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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