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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66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60,000원과 그중 5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5.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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