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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구합228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B건물, 1층 114, 11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3. 0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외 3인에게 주류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소년 4명에게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써 사안 비교적 경미한 점, 2015. 12.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었던 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17. 4. 27.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들인 D, E, F 등은 2016. 12.경 이 사건 음식점에 처음 왔을 때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인 행세를 하여 원고는 이들이 성인이라 생각하고 그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이들의 신분증 도용을 알지 못하였고, 이미 성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도 매번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위생교육도 받지 못하여 추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점, ② 이와 같이 원고는 D 등의 신분증 도용으로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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