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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3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28. 22:4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E에게 주류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하여 청소년 신분을 숨긴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성인으로 오인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일 뿐이다’라는 이유로 2016. 12.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6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였고 검찰도 이를 인정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영업정지일수를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15. 차.목은 단순히 세수만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산물이자 자의적 규정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고도의 기술로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판별 의무를 일반 국민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서 법치주의, 법률유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위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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