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구합20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21. 23:5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E, F에게 주류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은 원고와 당시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종업원 G, H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6. 11.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9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였고 검찰도 이를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분증을 도용하는 청소년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적발에만 치중한 구태의연한 처분이며, 원고는 현재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