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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누696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행 “E”를 “F”으로 고치고, 3면 14행 “이루어진 점” 다음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항 (바)목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차)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 피고는 당초 원고가 청소년 세 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에 관해 위 [별표 23]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행정처분을 유보한 점, ㉢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은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두 명은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검찰 수사결과 원고가 신분증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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