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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5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 1. 0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남,17세), E(여,16세), F(남,16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맥주 및 안주류 등 32,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1998년생의 신분증을 제시하기에 성인이라고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들인 D, E, F는 이 법정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1998년생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청소년들이 1998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소년들의 외모나 옷차림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단순히 신분증의 생년월일만 보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형식적인 신분증 확인을 넘어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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