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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F, G, I에게는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 등 4명에게 소주 5병을 병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 F,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청소년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가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F 등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함이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인 E, F, G의 각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 부분 “J”를 “K”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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