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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18659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부부지간인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2018. 3.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서울 마포구 D 제2층 E호 39.45㎡를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임대차보증금 1억 4,2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1,300만 원은 2018. 3. 30.에 지불한다 잔금 2억 4,500만 원은 2018. 6. 4.에 지불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① 2018. 3. 28.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와, ② 2018. 3. 29.자로 작성된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있어 서로 다른 2개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 부동산 등기부에는 매매거래 신고가액이 4억 3천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원피고 쌍방 모두 이 법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은 4억 3천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실제 매매계약은 위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의 계약(을 제1호증)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소장 제출시 대금 3억 7,500만 원의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주장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중도금 지급 지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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