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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9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과 토지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할 때에는 각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0억 원 계약금 : 3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1억 5천만 원은 2013. 10. 31.에 지불하며, 9천만 원은 2013. 11. 8.에 지불한다.

2억 3천만 원은 2014. 2. 28.에 지불한다.

잔금 : 5억 원은 2017. 2. 28.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2. 28.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14. 3.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말일 월 2,500,000원을 지급한다.

3. 매수인이 위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동의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동두천시 C 도로 607㎡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서 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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