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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7 2019가합27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양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돈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찾던 중, 2018. 5. 2. 피고 B으로부터 경주시 D 목장용지 1,997㎡, E 창고용지 258㎡, F 전 128㎡, G 답 486㎡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5,62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전략

2. 계약내용 (중략)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1억 5,624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6,800만 원은 돈사 신축공사 50%가 진행 시에 지불한다.

잔금: 6,824만 원은 돈사 준공완료 이후 30일 이내 지불한다.

제3조 부동산의 인도는 잔금 지불 이후 하기로 한다.

(중략)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8. 5. 2. 계약금 2,000만 원, 2018. 10. 18. 중도금 6,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돈사 건축의 진행 1) 피고 B은 경주시 H면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375.80㎡의 돈사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여 2018. 7. 5. 위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2) 원고는 2018. 7. 8. 부친인 I 명의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과 사이에, J이 공사대금 5억 8,464만 원, 준공기한 2018. 9. 30.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돈사 5동 및 지하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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