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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가단74200
계약금 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3억 원은 2018. 8. 6.,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8. 11. 5.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취지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일인 2018. 7. 5.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8. 6. 중도금 지급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요청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조건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8. 16. 원고들에게 2018. 8. 27.까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는 취지의 중도금에 대한 이행최고 및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원고들에게 보냈으나, 원고들은 2018. 8. 27.까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8. 11. 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867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16.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들의 중도금지급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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