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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청담동 129-16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지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 피해자 H(3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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