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는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2009. 7. 30. 신용보증원금 295,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0. 7.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기한을 2010. 7. 26.부터 2011,
7. 29.까지로, 2011. 7. 28.부터 2012. 7. 27.까지로, 2012. 7. 26.부터 2013. 7. 26.까지로, 2013. 7. 22.부터 2014. 7. 25.까지로, 2014. 7. 24.부터 2015. 7. 24.까지로 각 연장하였고, 신용보증기한을 2015. 7. 24.부터 2016. 7. 22.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보증원금을 26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9. 7. 30. B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제1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제1연대보증 약정서(개별거래용)의 부속서류인 연대보증상담표에는 보증기한연장과 책임범위에 대하여 피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이행기가 보증약정서의 신용보증기한 이내에서 취급된 개개의 신용보증의 신용보증기한 이후까지 연장되는 경우, 기한연장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주채무 연장에 따른 신용보증기한 연장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연장된 보증기한까지 보증책임을 부담(기한연장사실은 기한연장후 즉시 통보하여 드립니다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1연대보증을 할 당시 신용보증상담표상의 보증기한 연장 동의여부에 관하여 ‘보증기한연장에 동의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였고, ‘보증약정서와 연대보증상담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으며, 보증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수령함’이라고 자서하였다. 나. 제2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1. 11. 30.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