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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76744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14,964,528원 및 그 중 4,150,098원에 대하여는 2012. 11.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9.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09. 6. 9.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0. 7. 15. 신용보증원금 6,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0. 7. 15부터 2011. 7. 15.까지(조건변경요청에 따라 2012. 7. 15까지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7%)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C은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9. 6. 9.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20,000,000원을 받고, 2010. 7. 15.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6,000,000원을 받았으나, 피고 A이 제1신용보증약정의 위 신용보증 기간 중인 2012. 6. 12. 약정기일 미변제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농협은행은 2012. 11. 20. 원고에게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 원리금 잔액 10,551,420원을 이행 청구하고, 피고 A이 제2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간 중인 2012. 5. 21 이자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국민은행은 2012. 11. 19. 원고에게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 원리금 잔액 4,150,098원을 이행 청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채권은행의 위 각 금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A, B, C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수추가보증료 24,65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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