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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33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4,836,062원과 그중 23,593,543원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1. 31.까지 연 1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12.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 2,55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3. 7.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다가 2015. 7. 10. 신용보증원금을 2,295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6. 7. 11.로 변경하였다

). 2) 피고 A는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이하 ‘전주성가신협’이라 한다)위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2016. 4. 12.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8. 5. 전주성가신협에 대출 원금 2,295만원과 이자 643,543원 합계 23,593,5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A가 신용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지되지 않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는 22,630원이다. 그리고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채권보전 비용은 1,219,89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등으로 24,836,062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23,593,543원에 대하여 2016. 8. 5.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1. 31.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12%, 2017. 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피고 A는 2016. 4. 25.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5. 9. 접수 제4938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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