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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22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661,819원 및 그 중 16,490,934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1. 1.까지는 연...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서의 발행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14. 4. 29. 신용보증원금 13,265,100원, 신용보증기한 2019.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5. 9. 25. 신용보증원금 2,7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0. 9.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4. 4. 29. 신용보증원금 9,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9.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대출 원리금 등을 변제한 경우에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4. 29. 보증금액 13,265,100원, 보증기한 2014. 4. 29.부터 2019.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2015. 9. 25. 보증금액 2,700,000원, 보증기한 2015. 9. 25.부터 2020. 9.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2014. 4. 29. 보증금액 9,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29.부터 2019.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대출의 실행 및 대출금의 미변제 피고 A은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햇살론으로, 2014. 4. 29. 14,739,000원을(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2015. 9. 25. 3,000,000원을(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2014. 4. 29. 10,000,000원을(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은 2016. 4. 26. 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위 각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대위변제 등 원고는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고려저축은행에 2016. 7. 20. 제1대출금에 관하여는 8,396,571원을, 제2대출금에 관하여는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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