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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5132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410,131,927원 및 그 중 918,194,184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그에 따른 대출 실행 1) 원고는 2008. 7. 23. 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회사’이라 한다

)과 신용보증원금 2억 5,500만원, 신용보증기한 2009. 7. 23.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②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회사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무렵 피고 A회사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신용보증기한을 최종적으로 2014. 7. 18.로 연장해 주었다. 2) 원고는 2009. 4. 17. ① 피고 A회사과 신용보증원금 6억 6,500만원, 신용보증기한 2010. 4. 16.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고, ② 중소기업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회사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무렵 피고 A회사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신용보증기한을 최종적으로 2014. 4. 11.로 연장해 주었다.

3) 원고는 2010. 6. 10. ① 피고 A회사과 신용보증원금 2억 8,500만원, 신용보증기한 2011. 6. 9.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제3신용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② 중소기업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회사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무렵 피고 A회사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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