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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27508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8. A과 사이에, 원고의 A에 대한 2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A과 사이에, ① 신용보증기한 2001. 9. 27. ~ 2002. 9. 26., 신용보증원금 240,000,000원(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2. 9. 14.까지 순차 연장하면서 신용보증원금을 19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신용보증 상대방 주식회사 우리은행(아래에서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덕계지점인, ② 신용보증기한 2005. 5. 9. ~ 2006. 5. 8., 신용보증원금 800,000,000원(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2. 11. 2.로 순차 연장하면서 신용보증원금을 72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신용보증 상대방 한국씨티은행 의정부지점인, ③ 신용보증기한 2009. 4. 2. ~ 2010. 4. 1., 신용보증원금 130,000,000원(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2. 9. 28.까지 순차 연장하면서 신용보증원금을 97,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신용보증 상대방 우리은행인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원금 총 합계 1,009,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아래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의 사내이사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한국씨티은행 의정부지점은 A이 2011. 12. 28. 무역어음대출 원금을 연체하자 2012. 1. 27.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우리은행 덕계지점도 A이 2012. 2. 6. 기업일반자금대출 및 무역금융 원금을 연체하자 2012. 2. 24.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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