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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254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25,779원 및 그 중 43,019,902원에 대한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3. 피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지상 다가구주택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5,700만 원으로 하여 도급받고, 2017. 1. 5.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0,579,800원, 2017. 2.경 물탱크실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620만 원으로 하여 각 도급받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위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합계 47,779,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47,779,0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유리창문은 모두 교체되어야 하므로 그 비용 합계 18,828,730원, 피고가 자비를 지출하여 시공한 욕실출입문 공사비용 합계 580만 원은 원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창틀 방충망이 틀과 잘 맞지 않고, 이중창 외부창이 설계와 달리 플라스틱창호로 대체 시공되었으며, 욕실출입문 3개가 설계와 달리 강화유리도어로 시공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방충망 교체시공비용 1,323,059원, 알루미늄 창호와 플라스틱 창호의 시공 차액 2,214,390원, 강화도어 재시공비용 1,221,649원, 합계 4,759,098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있으나, 위 창호와 욕실출입문을 모두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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