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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6 2014가합12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3. 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2012. 12. 3. 피고로부터 유한회사 플러시너가 발주하는 A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1,065,9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오피스텔 천정 점검구 설치 및 벽체 목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3,100,000원에 하기로 합의하고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97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0원(1,065,900,000 13,100,000 - 979,000,00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 보수 대금 청구 원고는, 다른 업자가 시공한 창호공정의 하자로 원고가 시공한 벽지에 흠이 발생하자 피고의 요청으로 보수하여 10,000,000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은 입주자 점검사항 내역 및 그 사진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공정(창호공정)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완료한 벽지에 흠결이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의 요청으로 이를 보수하여 추가공사비로 10,000,000원을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공사 진행 도중 실크 벽지로 시공해야 할 것을 일반 합지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69,000,000원의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공사한 벽지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들에게 그 보수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3,011,900원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합계 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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