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D는 2014. 4.경 전주시 덕진구 E 대 307㎡ 지상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3억 5,7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싱크대, 붙박이장, 승강기, 위생기구, 등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유한회사 A(원고와 2016. 2. 19.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으므로, 이하 ‘원고’라고 칭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D와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원고는 위 요구대로 추가공사를 실시하였고, D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1,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위 하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타일, 위생기구, 창호, 유리, 잡철, 조경공사, 청소 등을 직접 시공하기를 원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은 63,405,553원에 달한다.
원고는 2014. 9.경 피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공사를 마쳤다.
D는 2014. 10. 7.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3억 8,61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와 D 사이에 최초 약정된 공사대금 3억 5,760만 원에다가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공사대금 17,253,598원 및 피고가 추가로 공사한 공사대금 11,306,300원을 모두 합한 금액 386,159,898원에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04,500,000원(= ① D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서상 명시된 약정공사금액 350,700,000원 ② 추가공사금액 17,200,000원 - ③ 피고가 직접 시공한 금액 63,405,5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4까지 합계 2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04,494,44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