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3.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계사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5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를 의뢰받아 21,268,600원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4. 2,000,000원, 2015. 9. 12. 2,000,000원 등 합계 4,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332,5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568,600원[= 381,068,600원(= 당초 공사대금 355,800,000원 추가공사대금 21,268,600원 대여금 4,00,000원) - 변제금 3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
당초 공사대금 중 나머지 23,3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C(D)에게 직불처리하였다.
2. 판단
가. 추가공사 및 대여금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를 의뢰받아 21,268,6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공사대금 23,300,000원 부분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계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C에게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2016. 9. 9. ‘C이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지급할 23,000,000원(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