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5. 8. 피고로부터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경량칸막이 벽체 설치(SGP 65T) 및 외부 캐노피 천정 설치(측면 H1200) 공사를 하지 않은 대신 추가 공사로 ‘수벽 틀 설치와 수벽 석고붙임, 대합실 입구 천정 틀과 석고붙임, 천정 점검구 설치, 의무실 벽체와 석고붙임, 방사선실 석고 1p 추가, 놀이시설(유아휴게실) 벽체와 석고붙임, 합판 붙이기, 소화전 뒤 벽체천정, 천막 시공, 벽체 수정작업’을 한 사실, ③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경량칸막이 벽체 설치 및 외부 캐노피 천정 설치 공사는 피고가 시공한 사실, ④ 원고는 2014. 8. 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9,907,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⑤ 원고가 시공한 추가공사의 가액은 원고 대신 피고가 시공한 경량칸막이 벽체 설치 등 공사의 가액보다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도 이 사건에서 당초 정해진 공사대금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하고 있는 점, ⑥ 하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시공하였음에도 하도급인인 피고가 원고를 공사에서 배제하거나 원고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사 중 경량칸막이 벽체 설치 및 외부 캐노피 천정 설치 공사를 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0,092,520원 110,000,000원-8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