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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100만 원 및 200만 원)이 공탁된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주민등록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경우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도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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