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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9 2020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5.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8: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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