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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4노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면한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간 격정적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인데다 노모까지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은 2005. 5. 20.인데, 당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이므로 그 무렵의 양형사례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객관적인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인 피해자가 변심하였다고 생각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린 사건으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모친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혀 1996년 존속상해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식칼로 애인을 찔러 상해를 입혀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폭력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후 약 8년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검거되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후유증으로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등 가볍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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