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17:0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C호 및 원룸 주차장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D(51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사실이 비교적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