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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1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표권 침해 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 규모가 상당하고 상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을 불과 1일 가량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도피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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